대신세무법인은 항상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세무법인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 및 세무조사 대응, 세무진단 용역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세무사가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참여하여
세무 이슈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DAE SHIN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세무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과잉조사를 막기 위해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조력하여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TAX SERVICE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