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세무법인은 항상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세무법인은 조세지원제도 등의 검토를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DAE SHIN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TAX
SERVICE
간이·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분기·반기 등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